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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3일 환경부는 「제2차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5~’29)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운영을 위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은 「제2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농도를 설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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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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