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검색어
9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위탁거래 관계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도입해 수탁기업이 직접적으로 해당 법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대흥동, 상장회사회관) TEL. 02-3275-2985 FAX. 02-3275-2989 COPYRIGHT FOMEK,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