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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은 ①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 범위 확대, ②할당 취소 배출량 기준 강화(할당량의 50% → 15%), ③자발적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세부 요건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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