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은 국가·경제 안보 및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 및 보호를 위해 제정됐습니다.
<주요 내용>
- 국무총리 소속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구성, 5년 단위 육성·보호 기본 계획 수립
-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국가·경제 안보 확보 위한 전략기술 지정
-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 R&D, 인력 등 전방위 지원 추진
- 국가첨단전략산업 생태계 활성화 위한 규제 개선
- 전략기술 수출, 인수·합병 시 일부 강화 보호 조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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