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주요내용>
① 화수급 납부 의무 불이행 시 국가R&D 과제선정 불이익
② 학생인건비 및 연구시설·장비비 특례 근거 명확화
③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동일기관 상피제 폐지
④ 기업의 기술료 및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일부 납부 시 납부기준인 납부요율을 현행대비 1/2 수준 하향 조정
⑤ 기술료의 연구자 보상 사용비율 기준 상향(50%이상 → 6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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