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7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등 15개 법률안에 대한 ‘2024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관세법, 관세사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정부안에는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 청구 허용 특례 적용 대상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이 추가‧반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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