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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은 ①법인 및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간 연장(~‘27년 12월 31일까지), ②「법인세법」에 따른 합병으로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감면 재설계 및 일몰기한 연장(~‘27년 12월 31일까지)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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