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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고, 중소기업이 졸업 유예기업을 흡수합병할 경우의 유예기한도 5년으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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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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