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6일 환경부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개선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5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절차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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