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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복귀기업 선정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주요내용>
① 업종 동일성 판단기준 완화
②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동일성 판단범위 설정
③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대상 확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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