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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면제기준 마련하고, 중복 공시사항 정비에 따른 비상장회사의 임원 현황 및 변동 사항을 제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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