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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 했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 자료의 전부 및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하는 화학물질의 등록면제 확인 신청 주기 및 자료의 작성 방법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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