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6일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주요 내용>
①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기업, R&D 활동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②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및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 폐지
③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세율 하향(50%→40%), 최저세율인 10% 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 조정(1억원→2억원)
④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제도 폐지
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자본거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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