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검색어
기획재정부가 202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스물한 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월 6일 발표했습니다.
2022년 1월 7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올해 2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지주 회사 설립·전환 신고 및 사업 내용 보고 요령 개정안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대흥동, 상장회사회관) TEL. 02-3275-2985 FAX. 02-3275-2989 COPYRIGHT FOMEK,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