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6일 기획재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주요 내용>
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기한 3년 연장(~2027.12.31.)
② 중소기업 해당하지 않게 된 시점부터 3년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2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9%, 일반 투자 7.5% 공제율 적용
③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계속 고용과 탄력고용으로 구분, 계속고용이 유지 및 증가하는 경우 탄력고용 임금 지급 증가분에 대해 20~40%까지 정률 지원
④ 주주환원금액 증가시킨 상장기업에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주주환원금액 대비 5% 초과 금액의 5% 법인세 공제
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현행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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