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9일 금융위원회는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① 거래계획 사전공지의무자에게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내부자 구체화
②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되는 거래 규모와 거래유형 구체화
③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
④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거래계획 보고자가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사유 규정
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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