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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일 환경부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포집된 이산화탄소가 지중에 격리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할당대상업체가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격리시설에 저장한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제외하고, 배출량 차감 대상에 이산화탄소 저장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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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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