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이행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자산유동화*의 투자자를 금융투자업자, 부동산투자회사,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하고, ▲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한 기업이 유동화된 자산에 대한 우선매수협상권을 가지도록 해 안정적인 기업 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자금조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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