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2024-06-19

6월 14일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 후속조치 및 현행 제도 운영 상의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습니다.

 

사용료의 결정, 감면 및 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한편,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화학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 없이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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