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의 운영방식 및 세부절차 등을 정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기업결합이 초래하는 독과점 우려에 대한 잠정적 판단 통보 절차, 기업의 시정방안 제출 절차, 신속 심의 절차 등을 규정했습니다.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작동방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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