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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기획재정부는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정비하여 국민·기업 부담을 신속하게 경감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22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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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관련 고시 제·개정안 행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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