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 금융위원회는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방안」 후속조치 및 현행 제도 운영 상의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를 공고했습니다.
<주요 내용>
① 일정규모 이상 자기주식 보유 시 공시의무 부과
② 인적분할시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 배정 제한
③ 자사주 처분 시 주요 사항 보고서 공시 확대
④ 자사주 신탁취득 등에 대한 규제차익 해소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