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 회사 설립·전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사업 내용 등 보고 요령 개정안’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보유 허용, 벤처지주회사 설립·운영 규제 완화 등 시행 관련 보고 절차와 서식 등을 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
-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운영 관련 공정위 보고 절차 마련
- 벤처지주회사 내부거래 현황 보고 관련 제출 서류 양식 마련
- 지주회사 연간 사업 보고 제출 서류 및 제출 방식 등 개선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