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24-06-05

6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를 도입하여 우수하게 운영하는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에 대한 예외요건 등도 규정하여 ▲자율준수관리자 등 법 위반에 개입한 경우,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임원이 법 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 감경 혜택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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