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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 단계적 1%p 인하,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1년 한시 30% 인하 등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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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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