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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 금융위원회는 전환사채 등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습니다.
개정안은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유통 등에 관한 공시 강화, 전환가액 조정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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