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검색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 내 효율적인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의 완화 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특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대흥동, 상장회사회관) TEL. 02-3275-2985 FAX. 02-3275-2989 COPYRIGHT FOMEK,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