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에 협력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법원에 조정 신청 내용과 이후 조정 결과를 알리도록 하는 등 관련 통지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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