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검색어
5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활동 정의, 공급망안정 사업재편 적용범위 규정, 탄소중립 목표 구체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현행 제도 미비점 개선·보완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대흥동, 상장회사회관) TEL. 02-3275-2985 FAX. 02-3275-2989 COPYRIGHT FOMEK,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