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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 디지털 경제의 각종 특성이 잘 반영되도록 기업결합 심사방식을 현대화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심사기준은 시장의 경쟁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디지털 경제 특유의 혁신은 더욱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가 균형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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