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12월 24일 밝혔습니다.
* 제정(2개): 금형제작, 해상운송(내항화물운송)
* 개정(12개): 소방시설공사, 조경식재, 화학, 제1차금속, 의료기기, 정밀광학기기, 출판인쇄, 고무플라스틱제조, 섬유, 음식료 철근가공, 엔지니어링
<주요 내용>
- 원사업자 요구로 수급사업자 기술 자료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 의무 체결(공통)
- 원사업자 목적물 수령 거부 시 수급사업자 재납품 필요 조치 완료 후 수령 통지(공통)
-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선급금 및 중도금 지급 비율 표지 명시(금형제작)
- 유류비 상승 등 공급 원가 변동 시 수급사업자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가능(내항화물운송)
- 금형 제작 비용 및 관리 비용 부담 주체, 관리 방법 등 사전 협의, 명시(화학, 정밀광학기기, 의료기기, 1차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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