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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3월 26일부터 상용소프트웨어(SW) 공급 시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도입합니다.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을 제정해 기존 SW 단가수의계약은 중소제조기업만 허용하고, 이외의 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중소제조기업은 원하는 경우 MAS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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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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