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월 29일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준을 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내 인구감소지역 4곳과 접경지역 9곳 제외
-인구감소지역 : (인천2)강화군·옹진군,(경기2)가평군·연천군
-접경지역:(인천2)강화군·옹진군,(경기7)김포시·고양시·파주시·동두천시·포천시·양주시·연천군
비수도권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가액 한도 없이 지방세 감면을 받게 돼 대규모 지방투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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