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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❶현장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관리제도 일부를 개선‧보완하고, ❷1월 9일 개정‧공포되어 7월 10일 시행 예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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