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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벤처지주회사 및 CVC를 통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조·건설·용역 분야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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