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기술유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내용 >
①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하도급법 제35조 개정)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가능
② 손해액 산정기준 마련(하도급법 제35조의6 신설)
: 특허법 등 유사입법례를 참고해 하도급 분야에 적용가능한 손해액 산정기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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