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환경영향평가법 등 3개 환경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4-02-07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등 3개 환경법안이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의견수렴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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