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6일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5배까지 높이고, 법인의 조직적인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3배로 인상하는 한편,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이 담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① 범죄 행위에 대한 억제 및 처벌 강화
-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3배 → 5배)
- 법인에 대한 벌금형 강화 (행위자의 최대 3배)
- 영업비밀 침해품 제조설비 등에 대한 몰수 규정 신설
- 법인의 공소시효 연장 (5년 → 10년)
②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수단 강화
-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시 시정권고를 넘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 행정조사 기록의 법원송부 절차 규정 정비 - 특허청장 등에게 행정조사 기록 열람, 복사 요구 규정 신설
③ 보호의 법적 공백영역 해소
- 영업비밀 훼손, 멸실, 변경 행위 처벌 규정(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 상당량 축적된 데이터 보호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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