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3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24.1.25~2.14),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①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중견·대기업 30~40%) 적용
-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세부 기술 확대*
* (반도체)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기술(확대: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추가)
(디스플레이) OLED 화소 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신설)
(수소) ①수소 가스터빈 설계 및 제작, ②수소환원제철, ③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신설)
②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30~40%, 중견·대기업 20~30%) 적용
- 방위산업 분야 신설 및 관련 기술 신규 지정
- 탄소중립(원자력 등) 및 공급망 관련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③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완화
- 사후관리기간 내 업종변경 허용 범위 확대(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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