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9일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5개 환경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① (화평법)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현행 연간 0.1톤에서 연간 1톤으로 조정
② (화평법) 유독물질을 유해 특성에 따라 분류*
- ▲인체급성유해성물질(단기노출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반복노출이나 장기적 잠복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 ▲생태유해성물질(수생생물에 영향이 있는 물질) 등 3가지로 분류
③ (화관법) 유독물질 지정체계 개편
- 현행 허가·제한·금지물질을 유해화학물질의 정의에서 제외
- 화학물질의 취급량이나 사고발생 위험도 등을 감안해 취급시설의 검사·진단 의무 차등화
- 화학물질 취급량이 매우 적거나 위험도가 낮은 경우 기존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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