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검색어
1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①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대행협의) 신청요건 삭제
② 납품대금 연동제 탈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
③ 수·위탁 거래 불공정거래행위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화평법·화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대흥동, 상장회사회관) TEL. 02-3275-2985 FAX. 02-3275-2989 COPYRIGHT FOMEK,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