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제도 확대, 동의의결제도 도입, 계약 체결 전 기술 유용 행위 규율 등이 골자입니다.
<주요 내용>
-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 및 신청 사유 확대
·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수급사업자 동의 하에 중소기업중앙회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가능
· 원가절감 전제 단계적인 단가 인하 약정 체결 후 하도급업체 책임 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등이 예상만큼 하락하지 않은 경우 조정 신청 사유에 포함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
·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가에게 하도급대금 결제 조건 공시 의무 부과
- 동의의결제도* 도입
· 동의의결 미이행 시 1일 당 200만 원 이하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 대상 사업자가 불공정한 거래 내용의 자발적 해결,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 등 시정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공정위가 그 시정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시정방안과 같은 의결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
- 계약 체결 전 기술 유용 행위 규율
· 하도급계약 체결 전 기술 유용 행위도 하도급법으로 규율하도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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