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

  • 2023-12-29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2411일부터 시행합니다.

 

<주요 내용>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 규모 확대

 - 기업당 보조금 지원 한도 확대 (100억원 200억원)

 -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비율 1%p 상향 (·중견·중소 3%~24% 4%~25%)

 - 중견기업 입지보조금 5%p 상향 (0%~25% 5%~30%)

 - 지역 내 첨단 신산업 기업 투자를 위한 설비보조금 지원 강화

   (기회발전특구 5%p,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2%p, 사업재편 승인기업 2%p 가산)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한 탄력적 지원요건 마련

 - 미래차 전환기업 요건 완화 : 미래자동차 또는 미래자동차 부품 전환기업에 대해 연면적 증가와 신규 고용이 없더라도 기존 고용인원 유지 시 지원 대상에 포함

 - 중소·중견기업 신규 고용 최저기준 완화 (3020, 단 중견기업은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 투자금액과 고용인원 지표를 투자규모로 통합·평가하는 타당성 평가 유연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