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주요 내용>
①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 규모 확대
- 기업당 보조금 지원 한도 확대 (100억원 → 200억원)
-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비율 1%p 상향 (대·중견·중소 3%~24% → 4%~25%)
- 중견기업 입지보조금 5%p 상향 (0%~25% → 5%~30%)
- 지역 내 첨단 신산업 기업 투자를 위한 설비보조금 지원 강화
(기회발전특구 5%p,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2%p, 사업재편 승인기업 2%p 가산)
②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한 탄력적 지원요건 마련
- 미래차 전환기업 요건 완화 : 미래자동차 또는 미래자동차 부품 전환기업에 대해 연면적 증가와 신규 고용이 없더라도 기존 고용인원 유지 시 지원 대상에 포함
- 중소·중견기업 신규 고용 최저기준 완화 (30명 → 20명, 단 중견기업은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 투자금액과 고용인원 지표를 ‘투자규모’로 통합·평가하는 타당성 평가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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