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 서비스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시키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팩토링 서비스는 신용보증기금이 상거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입하면서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채권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해 기업의 조기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에 내년부터 중견기업도 팩토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보는 시행 초기인 만큼 팩토링 서비스 이용 대상 중견기업 범위를 매출액 등 3,000억 원 미만으로 제한할 예정이며, 추후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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