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산업계 역할과 국가적 지원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발의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내 대학원, 업종별 아카데미 등 산업계가 주도하는 인재 양성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관련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인력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산업 활동 저하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업종을 위기 업종으로 지정하고, 대학(원) 정원 확대 등을 긴급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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