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 내로 이전하는 기업, 특구 내에서 창업 또는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법정의무 없이 자발적으로 친환경차(전기차·수소차 등)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충전시설 취득세 감면
▲ 1백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 1개월(중소기업 2개월) 내 분할 납부 허용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 적용되는 가산세율 감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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