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2023-12-15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6월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따른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

 

①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회사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기 5년 유예 

 - 자산 5천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 상장회사 ‘24년→’29년, 자산 5천억 원 미만 상장회사 ‘25년→’30년으로 각각 연기

 

② 감사인 직권시정사유 중 하나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 폐지

 

③ 표준감사기간 심의위원회 중립성 강화 

 -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4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고, 추천기관을 금융감독원으로 변경

 

④ 거래소가 자산 1천억 원 미만 소규모 상장회사의 가치평가용역 수행 지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