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검색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8월 24일 공개된 ‘환경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후속조치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적용을 합리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간소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대흥동, 상장회사회관) TEL. 02-3275-2985 FAX. 02-3275-2989 COPYRIGHT FOMEK,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