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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실적 증명 등을 통해 무역금융, 마케팅, 인증 등 수출지원 사업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화획득용 제품 및 용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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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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