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업의 산업단지 투자를 저해하는 입지규제를 개선하고자 지난 8월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입법화했습니다.
<주요 내용>
① 산업단지 입주업종 주기적 재검토 : 산업‧기술 환경변화, 기업수요 변화에 따라 관리기관이 입주대상 업종 재검토 및 변경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② 기반시설 영향 확인절차 도입 :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 개발계획 변경 없이 산업단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을 신속히 변경할 수 있는 절차 마련
③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기업 자산유동화 허용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고 원활한 투자 재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자산유동화 제도 도입
④ 연접 입주기업체 산업용지 임대 허용 : 연접 산업용지만을 임차하여 생산시설 확충 등을 원하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투자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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